“버스파업 강력대응”/정부/「불법」규정… 주동자 의법조치키로

“버스파업 강력대응”/정부/「불법」규정… 주동자 의법조치키로

입력 1995-03-11 00:00
수정 1995-03-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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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13일 돌입결의

정부는 10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산하 6대도시 버스노조가 제시한 임금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교섭의 조기타결을 촉구하는 한편 파업발생시 강력대응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하오 최승부 노동부차관 주재로 재경원·건설교통·내무부·서울시 등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이들 노조가 불업파업에 돌입하면 특별수송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주동자에 대해 강력히 의법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서울시에 이어 5개시에서도 버스요금을 조기확정토록 하고 서울시의 경우 노사 당사에 12일 이전까지 협상을 통해 완전타결토록 해 5개시도 서울시에 준해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지도키로 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정진규 부장검사)도 이날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할 경우,실정법위반이므로 파업주동자 전원을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위원장 한효제)은 오는 12일까지 임금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13일 상오4시를 기해 전국 6대도시에서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9일 결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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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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