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개 시·군 추가통합 추진/내무부

19개 시·군 추가통합 추진/내무부

입력 1995-03-08 00:00
수정 1995-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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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김해·천안·속초 등 8개지역/20여곳 시군구 경계조정도 병행

경기도 평택시·군및 송탄시를 통합하는 등 제3차행정구역개편이 오는 4월30일까지 전국 8곳에서 추진된다.

또 전국 20여곳에서 시·군·구의 경계조정작업이 함께 실시된다.

내무부는 7일 김무성 차관주재로 전국 시·도부지사,부시장회의를 갖고 「시·군통합및 경계조정 추진지침」을 확정,시달했다.

통합대상지역은 평택시·군,송탄시를 비롯 ▲강원 속초시,양양군 ▲충남 천안시·군 ▲전북 이리시,익산군 ▲전남 여수시,여천시·군 ▲목포시,무안·신안군 ▲경남 김해시·군 ▲삼천포시,사천군 등 19개 시·군이다.

내무부는 『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겪게 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해주기 위해 지난해 행정구역개편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된 13곳가운데 재통합가능성이 높은 8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지역에서는 오는 20일까지 시·군통합에 대한 홍보활동을 편뒤 21일 주민의견조사와 시·군의회및 도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통합여부를 결정짓게 된다.

내무부는 또 시·군·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행정구역과 생활권이 달라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곳으로 경계조정대상을 선정해 오는 10일까지 보고토록 시달했다.

김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히 주민의견조사가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공무원,통·이·반장및 기관,사회단체,지방의원들은 중립을 지키도록 하라』고 강력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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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무부는 지난해 12월 마련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한 행정특례규정에 따라 통합되는 군지역에는 20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는 등 특례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정인학 기자>
1995-03-0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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