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광고 주소 게재 “조심”/10대,가정집 찾아가 강도짓

신문광고 주소 게재 “조심”/10대,가정집 찾아가 강도짓

입력 1995-03-01 00:00
수정 1995-03-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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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윤모군(19·무직·전북 이리시 모현동)을 특수강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윤군은 이날 하오3시50분쯤 모맥주회사 신문광고에 사진및 주소가 함께 실린 김모씨(41·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집을 찾아가 가정부 김모씨(63)와 주인 김씨의 아들(8)을 흉기로 위협,3백만원이 든 예금통장과 도장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윤군은 지난해 석재공장에서 일하며 홀어머니 앞으로 매달 50만원을 보내주다 허리를 다쳐 지난해말 일을 그만둔 뒤 어머니에게 보내주려고 친구들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1995-03-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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