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국민감정 고려 선거뒤 심사”/내무부/“합법적… 본인입장도 생각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선거에 뜻을 둔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청구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단체장들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야 그야말로 자유이겠지만 이들에게 명예퇴직제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들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 한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여론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신진대사 제고를 위해 퇴직금에 정년 때까지 월급총액의 25∼50%에 해당하는 웃돈을 붙여 내보내는 제도.몇년전부터 기업과 정부(국가공무원법 74조2항)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정년이 5∼10년 이내인 고위직들을 내보내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활용하려는 단체장은 서울에만 5명이상이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지난 18일 마감한 1·4분기 신청자중에는 선거출마 가능성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할 때는 2·4분기에도 명예퇴직한 후 출마할 수 있어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하려는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이는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되거나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고 마치 회사를 위해 퇴직하는양 웃돈을 받아 명예퇴직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청와대 등에서는 올해의 명예퇴직심사를 지방선거후로 연기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그래야만 명예퇴직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소관부처인 내무부는 『법률상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국민감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어쩐지…』라며 망설이고있다.『공무원 처지가 돼 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내무부 쪽에서는 단체장선거로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쉬운데 명예퇴직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1천8백명 가량을 명예퇴직시킬 계획이다.93년의 1천17명,지난해의 1천4백53명 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이는 지난해의 정부조직 축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김영만 기자>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선거에 뜻을 둔 현직 단체장들이 잇따라 「명예퇴직」을 청구해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단체장들이 출마를 위해 사표를 내는 것이야 그야말로 자유이겠지만 이들에게 명예퇴직제를 활용하게 하는 것은 국민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때문이다.
정부당국자들은 20일 이 문제에 대해 한차례 협의를 가졌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려 여론의 추이를 좀더 지켜보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명예퇴직제는 조직의 효율성 제고와 신진대사 제고를 위해 퇴직금에 정년 때까지 월급총액의 25∼50%에 해당하는 웃돈을 붙여 내보내는 제도.몇년전부터 기업과 정부(국가공무원법 74조2항)가 이 제도를 활용해 정년이 5∼10년 이내인 고위직들을 내보내는데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
현재 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명예퇴직제를 활용하려는 단체장은 서울에만 5명이상이고 전국적으로 따지면 수십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특히 지난 18일 마감한 1·4분기 신청자중에는 선거출마 가능성이 있는 4급이상 공무원이 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잠정 집계 됐다.현 근무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출마할 때는 2·4분기에도 명예퇴직한 후 출마할 수 있어 이 숫자는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단체장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퇴직하려는 공직자들이 명예퇴직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다.이는 다른 회사에 스카우트되거나 자리를 미리 만들어놓고 마치 회사를 위해 퇴직하는양 웃돈을 받아 명예퇴직하는 것과 다를바 없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이를 막기 위한 조치로 청와대 등에서는 올해의 명예퇴직심사를 지방선거후로 연기하자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그래야만 명예퇴직 본래의 취지에 맞는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단체장들의 소관부처인 내무부는 『법률상 가능하게 돼 있는 것을 국민감정을 들어 거부하는 것은 어쩐지…』라며 망설이고있다.『공무원 처지가 돼 보라』는 설명도 덧붙이고 있다.내무부 쪽에서는 단체장선거로 자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쉬운데 명예퇴직제도마저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심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다.
올해 정부는 1천8백명 가량을 명예퇴직시킬 계획이다.93년의 1천17명,지난해의 1천4백53명 보다 크게 늘려잡은 것으로 이는 지난해의 정부조직 축소를 염두에 둔 것이다.<김영만 기자>
1995-02-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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