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눈앞”… 광역선거구 획정 “감감”

지방선거 “눈앞”… 광역선거구 획정 “감감”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5-02-19 00:00
수정 1995-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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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 앞으로 4개월… 조정 어떻게 되나/국회,획정위원도 선정 못한채 “방치”/확정 지연땐 「게리맨더링」 대상 소지

4대 지방선거를 겨우 넉달남짓 남겨두고도 아직 선거구가 확정되지 못했다면 유권자들은 누구나 의아스러워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다.광역의회 의원선거구가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여야 정당과 출마희망자들이 적지 않은 혼선을 겪고 있다.

기초·광역단체장은 자치단체별로 1명씩 뽑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시·군·구 기초의회 의원도 읍·면·동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도 조례로 확정(선거법 26조)하므로 선거구문제로 골치를 썩을 일은 없다.

그러나 시·도 광역의회 의원은 사정이 복잡하다.시·군·구별로 3개의 선거구가 기본이지만 하나의 시·군·구에 국회의원 선거구가 2개 이상일 때는 국회의원 선거구별로 3개의 선거구를 획정하게 돼 있다(법 22조).선거구별로 의원은 1명씩 뽑는다.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가 광역의원 선거구를 좌우하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국회에 설치되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아직 위원조차 선정하지 못한 상태이다.여야는 민자당의 최재욱 기조위원장 및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할 5명의 민간전문가를 이번주에 위촉할 계획이다.획정위는 다음 국회의원 총선거 1년전인 오는 4월 11일까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24조).하지만 획정위안이 제출돼도 국회에서 다시 여야 협상을 거쳐 확정되는 과정에서 얼마나 시일이 걸릴지,얼마나 원안이 유지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민자당의 최기조 위원장은 『국회의원 선거구 자체가 국회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가 달린 문제인지라 예단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그러나 광역의원 선거구 때문에라도 조속히 확정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형오 의원(민자당)은 『트랙도 그려지지 않은 운동장에서 경주에 나선 광역의원 출마희망자들을 교통정리하느라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시·군 통합으로 탄생된 34개 도·농 복합시의 광역의회 선거구는 옛 선거구를 따르도록 「도농통합형 시 설치에 관한 법률」 부칙에 특례 조항이 있다.

예컨대 포항시에편입된 옛 영일군민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행정구역을 대표하는 광역의원들을 뽑게 되는 셈이다.민자당의 한 관계자는 이를 『기존 광역의원들의 기득권을 지나치게 배려한 입법상의 오류』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김영배 의원도 『결국 국회의원 선거구가 조속히 확정되지 않는 한 광역의원 선거구는 새로운 행정구역과 기득권에 집착돼 있는 옛 선거구 사이에서 선거구임의조작(게리맨더링)의 대상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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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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