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도 법적보호 대상”/부산지법 첫 판결

“권리금도 법적보호 대상”/부산지법 첫 판결

입력 1995-02-03 00:00
수정 1995-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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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기자】영업상 권리금도 법적 보호를 받을수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주목되고 있다.

부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2일 부산시 영도구 영선동 3가 91의6 미화당 슈퍼마켓업주 김익상씨가 전업주 구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금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피고는 원고에게 4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5-02-0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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