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이천열기자】 충남 당진경찰서는 1일 용돈을 적게 준다고 행패부리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김억조씨(63·충남 당진군 합덕읍 옥금리 59)에 대해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상오 9시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마치고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아들 창배씨(33)에게 5만원을 주자 창배씨가 왜 절반밖에 안주냐며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사촌 대의씨(31)까지 때리자 옆에 있던 흉기로 창배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상오 9시 자신의 집에서 차례를 마치고 용돈 10만원을 달라는 아들 창배씨(33)에게 5만원을 주자 창배씨가 왜 절반밖에 안주냐며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을 때리고 이를 말리는 사촌 대의씨(31)까지 때리자 옆에 있던 흉기로 창배씨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1995-02-02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남편 옆에 앉게 자리 좀” 안 바꿔주자 3시간 동안 울어댄 승객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44341_N2.png.webp)
![thumbnail - 딸 운동회에 ‘문신’ 드러내놓고 “왜 가려야 하냐” 발끈…쏟아진 비난에 결국[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0144_N2.jpg.webp)

![thumbnail - 사랑해서 꽉 안았는데…남편 포옹에 갈비뼈 5개 부러진 아내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2/SSC_20261022103517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