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농 규모의 확대를 위해 추진하는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의 대상 농지가 다음 달 중순부터 대폭 늘어난다.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다음 달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대상 농지를 단순히 농사를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은퇴하고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현재 1㏊(3천평) 미만인 임대차 대상 농지의 상한선을 없애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를 다시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농지의 임대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기간은 3∼10년이며,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고 농지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료를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차인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오승호기자>
농림수산부는 29일 농어촌진흥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을 개정,다음 달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임대차 대상 농지를 단순히 농사를 그만두고 농촌을 떠나는 사람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 은퇴하고 농지 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는 사람의 농지도 포함시키기로 했다.또 현재 1㏊(3천평) 미만인 임대차 대상 농지의 상한선을 없애 임대차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키로 했다.
농지 장기 임대차 사업은 농어촌진흥공사가 농사를 그만두는 사람에게 임차료를 지불하고 이를 다시 전업농에게 임대하는 사업으로,농지의 임대차를 희망하는 사람은 농어촌진흥공사 각 지부에 신청하면 된다.기간은 3∼10년이며,농지를 빌려주는 사람은 임대료를 한꺼번에 받고 농지를 빌리는 사람은 임차료를 분할 납부하기 때문에 임·대차인 모두에게 이점이 있다.<오승호기자>
1995-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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