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법무사 여직원/1천여만원 도세

전 법무사 여직원/1천여만원 도세

입력 1995-01-27 00:00
수정 1995-01-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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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기자】 인천지방검찰청 특수부 노명선 검사는 26일 1천여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전 법무사사무소 여직원 김은희(27·인천시 남구 도화동)씨를 횡령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92년 11월 경기은행 주안지점이 근저당 설정한 인천시 남동구 고잔동 705일대 (주)신안목재 소유 공장용지의 등기를 대행하면서 영수증을 위조해 등록세 86만4천원4백원 가운데 1만4천4백원만 납부하고 나머지 85만원을 가로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6월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1천55만원의 등록세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5-01-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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