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롯데백화점의 「원가 판매」 행사가 불공정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지난 13일부터 실시하는 원가 세일에 대해 신세계 등 다른 백화점들이 고객을 기만하는 부당 광고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광고 내용과 제품 구입경로,판매가격 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지난 13일부터 실시하는 원가 세일에 대해 신세계 등 다른 백화점들이 고객을 기만하는 부당 광고라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광고 내용과 제품 구입경로,판매가격 등의 실태 파악에 나섰다.
199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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