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택지 개발에 “비상”/남양주 택지 지정지구 취소 파장

공영택지 개발에 “비상”/남양주 택지 지정지구 취소 파장

송태섭 기자 기자
입력 1995-01-21 00:00
수정 1995-0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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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민원 30여건에 영향… 반발 거세질듯/건교부 “공익성 우선”… 최종판단 법원에

경기 남양주시의 호평·평내(옛 미금시)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취소결정 권고를 내림으로써 공영택지 개발에 비상이 걸렸다.

고충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지만 이번 결정으로 30여건의 유사한 민원에 영향을 미쳐 민원인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중인 옛 미금시 택지개발 예정지구와 관련된 행정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공영태깆 개발사업은 지난 81년 제정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해당지역의 땅을 일괄 수용한 뒤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당시 심각했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다. 때문에 항상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58만평의 호평·평내 택지개발 지구는 87년부터 취락지구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건축을 제한했다가,94년 1월 미금시 도시계획이 확정되면서 건축행위 제한을 해제했다. 그러나 두달 뒤 옛 건설부가 이 지역을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땅을 일괄 수용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은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며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기각당하자 지난해 7월 고충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10월에는 행정소송까지 냈다.

고충위는 여러차례 결정 기일을 연기하다가 7개월만에 민원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지구지정 취소결정을 내렸다. 지구지정을 심의하는 주택정책 심의위원회가 경기도의 반대의견을 무시했고 서면으로만 심의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논거이다. 또 7년동안 묶였다가 풀린 지 70일만에 다시 강제 수용한 것은 지나친 사유재산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는 고충위의 결정을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우선 지구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을 묻는 것은 참고사항일 뿐 강제사항이 아니며 서면 심의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는 것이다. 92년의 대법원 판례도 이렇게 나왔다는 주장이다. 법적으로나 절차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또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한다는 공익성을 일부의 사유재산권 보호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지구지정을 반대하는 민원인들은 해당지역 주민 1천여명 중 일부이지만 택지개발을 하면 1만7천여가구가 들어서 6만∼7만명에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택지를 개발하는 어느 곳에서나 생기는 민원을 들어주면 도미노현상이 생겨 앞으로 공영택지 개발에 의한 주택공급 정책은 사실상 봉쇄되고 만다는 것이다.

다만 현금 보상금의 상한선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높이는 등의 타협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힌다.

건교부가 고충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함에 따라 절차 문제와 사유재산권 보호를 내세운 민원인과,공공성을 앞세우는 건교부의 다툼에 대한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게 됐다.<송태섭기자>
1995-01-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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