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개편뒤의 예산집행은…/경상비 2조원 「임자」 애매하다

정부개편뒤의 예산집행은…/경상비 2조원 「임자」 애매하다

이도운 기자 기자
입력 1994-12-07 00:00
수정 1994-1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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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돌」 유지… 폐지부서분은 불용처리

「혁명적인」 정부의 조직개편은 새해 예산의 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54조8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은 부처별로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조직개편으로 크고 작은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정부조직 개편은 새해 예산집행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구체적으로 말하면 사업비는 변화가 없고 경상비의 일부만이 부서를 옮기는 공무원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

예산회계법 제36조는 「정부 조직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생길 때는 그 예산을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통합되는 경제기획원과 재무부의 예산은 재정경제원으로,건설부와 교통부의 예산은 건설교통부로 전액 이체된다.

부처간 통합이 아니라 한 부처의 부서가 다른 부처로 넘어갈 때는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교통부의 관광국이 문화체육부로 이관될 때 소속 공무원 모두가 함께 가면 예산 전체가 따라가면 된다.그러나 실제로는 교통부에 남기를 희망하는 공무원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는 가더라도 경상비는 나눠야 한다.공보처 방송매체국의 정보통신 관련기능이 정보통신부의 전파방송관리국으로 넘어가는 것처럼 한 부서의 기능 일부만이 이전된다면 옮겨가는 공무원의 인건비와 판공비,공공요금비,인쇄비,관서당경비등 경상비는 물론 사업비를 놓고도 두 부서가 예산을 나누는 수고를 해야 한다.예를 들어 10명의 인원 가운데 4명의 인원이 부서를 옮기게 된다면 그 부서의 책임자가 경상비를 6대4로 나누든 5대5로 나누든 협상을 해서 예산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교육부의 국립교육평가원처럼 폐지되는 부서의 예산은 불용처리 된다.

내년도 예산 가운데 이처럼 조정을 거쳐야 할 대상이 되는 예산 과목의 규모는 경상비 가운데 1조∼2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는게 경제기획원 당국자의 설명이다.조직이 축소되더라도 내년에 계획된 사업은 그대로 추진되기 때문에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업비는 전혀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예산담당자들은 흔히들 예산과목에 예산액을 배정하는 일을 「그릇에 담는다」고 표현 한다.정부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예산 담당자들은 변경된 부처와 부서 명칭에 따라 새해 예산의 과목을 수정하는 작업에 들어간다.부처의 명칭이 바뀌고 부서의 명칭과 기능,소속이 변경됨에 따라 이번 작업은 「새해 예산을 새 그릇에 담는 작업」이 될 것 같다.새 그릇에 담긴 새해 예산이 다시 국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다.예산의 규모가 이미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이도운기자>
1994-12-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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