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은 30일 『국회는 헌법에 따라 12월2일 이전에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켜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국회가 12월2일까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강제규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유신헌법 때는 유신헌법을 깨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한을 넘기는 투쟁을 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닐뿐더러 여야가 같이 만든 헌법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법정시한안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민자당의 예산안처리 방침에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만기자>
◎민주 등원여부따라 예산안 처리 신축성/민자당
민자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등원을 않더라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빠른 시일안에 등원할 것이 확실하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민자당이 2일안에 새해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단독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즉각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민자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민자당의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내 처리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이 등원하면 등원하는대로,등원하지 않으면 않는대로 국회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해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면 국회운영일정을 신축적으로 잡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무는 『민주당이 12·12사건의 공소시효인 12일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여당이 주요현안을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면 이기택대표의 결단에 따라 등원,저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등원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고 민주당의 12일 이전 복귀를 점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민자당의 국회강행을 비난하는 한편 12일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잇따른 세금비리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12·12 투쟁」과 연계해 대정부 공세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김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과 오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국회가 12월2일까지 새해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하는 것은 헌법상의 강제규정』이라고 지적하고 『국회는 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은 『과거 유신헌법 때는 유신헌법을 깨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한을 넘기는 투쟁을 했다』고 회고하고 『그러나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닐뿐더러 여야가 같이 만든 헌법인데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의 고위당국자는 『법정시한안에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그러나 이러한 발언이 민자당의 예산안처리 방침에 새로운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헌법 제54조 2항은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김영만기자>
◎민주 등원여부따라 예산안 처리 신축성/민자당
민자당은 30일 당무회의를 열어 민주당이 등원을 않더라도 새해 예산안을 법정처리시한인 2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빠른 시일안에 등원할 것이 확실하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수도 있다는 분위기여서 민자당이 2일안에 새해예산안 처리를 강행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민주당은 민자당이 단독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해 법정처리시한을 넘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혹시라도 강행처리를 시도하면 즉각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 아래 민자당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민자당의 이한동 원내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새해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내 처리방침을 밝혔으나 『야당이 등원하면 등원하는대로,등원하지 않으면 않는대로 국회책무를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 당의 방침』이라고 말해 야당이 국회로 돌아올 기미가 보이면 국회운영일정을 신축적으로 잡아나갈 것임을 시사했다.
이총무는 『민주당이 12·12사건의 공소시효인 12일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원칙을 정해 놓고 있지만 그 이전에라도 여당이 주요현안을단독으로 처리하려 하면 이기택대표의 결단에 따라 등원,저지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여 등원의 길은 열어놓고 있다』고 민주당의 12일 이전 복귀를 점쳤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회의를 열어 민자당의 국회강행을 비난하는 한편 12일까지 장외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민주당은 특히 잇따른 세금비리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보고 이를 「12·12 투쟁」과 연계해 대정부 공세의 강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1994-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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