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당·조정관세/품목선정 난항

할당·조정관세/품목선정 난항

입력 1994-11-22 00:00
수정 1994-1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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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부 “축소”·상공부 “확대” 이견 못좁혀

국내 수급안정 및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물자의 관세를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보다 올리거나 낮춰주는 할당 및 조정관세 적용품목 선정이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무부는 내년에 할당 및 조정관세 대상품목을 올해의 81개(할당관세 39개,조정관세 42개)보다 줄일 계획이나 상공자원부와 농림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1백15개(할당관세 71개,조정관세 44개)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무부는 21일 김용진차관주재로 관세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할당 및 조정관세 운용방향을 논의했으나 이같은 의견차이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30일 경제차관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상공자원부와 관련업계는 할당관세의 경우 기존 적용품목 39개중 이유식 조제품,이염화에틸렌,대두유를 제외한 36개와 신규 35개 등 모두 71개 품목을 포함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조정관세의 경우는 42개 기존 적용품목가운데 커피 등 10개 품목을 제외한 32개와 냉동넙치 등 신규 12개를 포함,모두 44개 품목에 적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반면 재무부는 관련물품의 국내 수급이 불안하거나 관련산업의 피해가 심각한 경우 이외에는 가급적 대상품목을 줄일 방침이다.



부처간에 이견을 보이는 주요 품목으로는 할당관세의 경우 옥수수·소맥·핫코일·천연고무·빌레트(가공하지 않은 철괴)·대두 등이며 조정관세의 경우는 돔과 합판 등이다.<염주영기자>
1994-1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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