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 이사장·간부/공금 6억원 횡령

신협 이사장·간부/공금 6억원 횡령

입력 1994-11-05 00:00
수정 1994-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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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이천열기자】 대전지검 서산지청 이용복검사는 4일 부동산투기를 하기 위해 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불법으로 6억여원을 대출받은 서산군 해미면 지성신용협동조합 이사장 고상득씨(63)와 사업부장 한형구씨(35)를 배임수재및 사문서위조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상무 이상신씨(54)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은 또 뇌물을 받고 조합이 고씨로부터 땅을 산 사실을 눈감아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검사2국 직원 김복석씨(45)를 뇌물수수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고씨등 조합간부들은 부동산투기를 위해 조합에서 9천만원을 대출받아 해미면 읍내리 98의11 일대 농지 4백53㎡를 공동으로 사들인뒤 부동산경기 침체로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하게 되자 지난해 3월25일 대출신청서를 위조해 2천만원을 받아 횡령한 것을 비롯,지금까지 30여차례에 걸쳐 모두 6억4천6백만원의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있다.

1994-11-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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