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수산위(의정중계)

27일 농림수산위(의정중계)

박성원 기자 기자
입력 1994-10-28 00:00
수정 1994-10-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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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운영」 공방/야,“일원화 반대는 저버린 행위” 공세/정부,“도매법인 융통성 제약” 현실론 제기

농수산물유통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해 27일 열린 국회 농림수산위는 도매시장 일원화를 요구하는 민주당의원들과 정부·여당쪽의 의견이 맞선끝에 야당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소위원회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지난 5월 중매인들의 중매거부사태로 시행이 연기된뒤 정부는 중매인의 도매행위를 허용하는 것을 포함한 재개정안을 지난달 17일 국회에 제출했으나 민주당은 3일뒤 지정도매법인의 폐지를 요구하는 독자적 개정안을 제출,그동안 법안심사소위(위원장 민태구)에서 여야 절충을 벌여왔었다.

소위는 중매인의 도매허용등 주요 쟁점 대부분에 대해 정부와 민주당안을 접근시킨 개정안을 지난 24일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민자당 단독으로 통과시켜 이날 전체회의에 넘긴 것이다.

따라서 이날 전체회의는 민주당의 요구사항 가운데 도매시장의 관리·운영 일원화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긴다」는정부의 사실상 거부방침에 대한 민주당측의 공격으로 시작됐다.

이희천의원(민주당)은 『정부가 지정도매법인의 반발을 우려,공공출자 법인에 의한 도매시장의 일원화에 반대하는 것은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면서 지정도매법인을 폐지하되 가락동시장은 5년의 유예기간을 주고 신설되는 시장부터 단일화를 적용하는 복합체제를 대안으로 제시했다.이의원은 『지난해부터 1년남짓 준비기간을 주었음에도 준비소홀로 엄청난 파문을 빚은 정부가 또다시 현상유지에만 급급한 것은 시장개혁의지가 부족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몰아붙였다.

이길재의원(민주당)도 『솔직히 어느 안도 절대적으로 완전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적어도 법률이란 원칙을 정하는 장치이며 자율성이라는 미명아래 자치단체의 선택에 시장체제를 맡긴다는 것은 책임행정의지가 없다는 증거』라고 가세했다.

이의원은 나아가 『농협을 뺀 8개 지정도매법인의 지난해 상장수수료 수입이 6백50억원이나 되는데도 경매가격을 허위기재하는 비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경매사를 법인에 소속시키는 경매사공영제를 통해 객관성을 확보하고 9개 도매법인에 분산된 정산소를 통일시켜 도매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강두의원(민자당)은 『공법인이 농민의 입장을 대변하기 어렵고 도매인들을 상대로 거래를 해나가기 어렵다』는 현실론을 들어 정부안을 옹호했다.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답변에서 도매시장 일원화문제는 자치단체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 지방자치정신에 부합함은 물론 공공출자법인의 신설은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농민들의 도매법인 선택권과 도매법인 운영의 융통성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현실을 들어 일원화에 반대했다.

양창식위원장은 공방이 계속되자 표결을 서둘러 선언했다가 민주당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면서 고성까지 오가는 험악한 분위기속에 야당측의 표결불참으로 일원화를 거부하는 정부안을 수용한 소위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박성원기자>
1994-10-2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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