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내 창고 등 설치때 정부서 땅 임대/「물류 관리사제」도 도입/정부,화물 유통촉진법 개정안
정부는 내년중 수출입 화물에 하역료 외에 별도로 화물유통기금을 부과,이를 물류단지 건립에 쓰기로 했다.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나 창고 등 물류단지를 세울 경우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임대해 줄 방침이다.
교통부는 17일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창고·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의 물류단지를 짓는데 쓰고 물류비 표준화 및 전산화에도 지원한다.이를 위해 교통부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안은 11월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등 국·공유지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경우 앞으로는 현행 도시계획법 대신 개정될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이 경우 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를 지을 때 지금은 구역을 해제해야만 가능하지만,앞으로는 해제하지 않고도정부가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세제 혜택을 주며 정부가 인증하는 「물류관리사제」를 신설한다.물류관리사는 물류단지의 관리,물류시스템의 전산화,물류비용의 계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공인 자격사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최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그린벨트에 도·산매업 등 유통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은 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중 수송비·보관비·하역료 등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미국의 7%,일본의 11.3%보다 훨씬 높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백문일기자>
정부는 내년중 수출입 화물에 하역료 외에 별도로 화물유통기금을 부과,이를 물류단지 건립에 쓰기로 했다.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나 창고 등 물류단지를 세울 경우 정부가 부지를 매입해 임대해 줄 방침이다.
교통부는 17일 물류시설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을 마련,관계 부처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내년에 1천억원의 기금을 조성,창고·화물터미널·집배송단지 등의 물류단지를 짓는데 쓰고 물류비 표준화 및 전산화에도 지원한다.이를 위해 교통부에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한다.개정안은 11월초 입법예고,내년 상반기 국회에 낼 예정이다.
또 그린벨트 등 국·공유지에 물류단지를 건설할 경우 앞으로는 현행 도시계획법 대신 개정될 이 법을 적용키로 했다.이 경우 그린벨트에 집·배송단지를 지을 때 지금은 구역을 해제해야만 가능하지만,앞으로는 해제하지 않고도정부가 땅을 임대하는 방식으로 물류단지를 건설할 수 있다.
물류단지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세제 혜택을 주며 정부가 인증하는 「물류관리사제」를 신설한다.물류관리사는 물류단지의 관리,물류시스템의 전산화,물류비용의 계산 등을 전문적으로 하는 국가공인 자격사이다.
정부의 관계자는 『최근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이 그린벨트에 도·산매업 등 유통시설을 짓기 위한 것이라면,화물유통촉진법 개정안은 물류단지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기업의 매출액중 수송비·보관비·하역료 등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7%로 미국의 7%,일본의 11.3%보다 훨씬 높아 경쟁력 약화의 요인이 되고 있다.<백문일기자>
1994-10-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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