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서도 세금 횡령/30대시공무원이 2년간 3천만원 착복

구미서도 세금 횡령/30대시공무원이 2년간 3천만원 착복

입력 1994-10-02 00:00
수정 1994-10-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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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윤호기자】 경북 구미경찰서는 1일 구미시청 공무원 김종주씨(34·상모동사무소·7급)에 대해 공문서위조및 동행사와 공금횡령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구미시청 회계과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업무를 담당한 92년부터 지난해말까지 2년동안 관련서류를 변조,시 산하 공무원 5백여명의 급료에서 92년에 6백만원,93년에 3천2백만원등 모두 3천8백만원의 세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구미세무서가 국감자료를 준비하면서 구미시청에서 제출한 갑근세 관련서류 가운데 일부가 변조됐음이 드러나면서 밝혀졌다.

1994-10-0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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