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명미만 사업장/사내 직업훈련 폐지

1천명미만 사업장/사내 직업훈련 폐지

입력 1994-09-18 00:00
수정 1994-09-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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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17일 고용보험이 실시되는 95년 7월부터 근로자 1천명미만 업체에 대해서 직업훈련의무를 폐지하고 1천명이상의 사업장에 대한 직업훈련의무도 2000년에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직업훈련기본촉진법 시행령을 올해안으로 개정키로 했다.

이는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직업훈련기본법상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중복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직업훈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사업장 3천7백53곳 가운데 1천명미만의 3천2백95곳은 내년 7월부터 직업훈련의무가 면제되고 고용보험이 전면적용된다.

1천명이상 사업장 4백58곳의 경우 직업훈련의무제도가 존속되는 2000년까지 고용보험료 가운데 능력개발부문의 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된다.

1994-09-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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