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이상 은행거래땐 분기마다 고객에 내역통보/금융사고 방지

5천만원이상 은행거래땐 분기마다 고객에 내역통보/금융사고 방지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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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재취업자 경력 조회키로

앞으로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임직원을 선임 또는 채용하려면 해당 회사에 이들의 경력을 문서로 조회해야 한다.은행은 일정 금액 이상의 계좌별 금융거래 사실을 정기적으로 예금주에게 통보해야 한다.

재무부는 12일 임창렬 제1차관보 주재로 은행·증권·보험감독원의 부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금융감독기관 협의회를 열고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올해안에 금융기관 재취업자에 대한 경력조회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 근무한 경력자를 쓸 때에는 이들이 과거 일했던 회사에 징계사실 유무,퇴직 경위,업무수행 태도 등을 공식문서로 조회하고,경력 조회를 의뢰받은 금융기관은 10일 이내에 문서로 회신해야 한다.

서울시의회, 에너지산업발전 유공자 의장 표창 수여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에너지전략특별위원장·송파1)은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표창은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기 위한 것으로,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와 연구기관 종사자 등 전국 40여 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기웅 팀장을 비롯한 소속 수상자들은 에너지 산업 전반에 대한 정책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고, 대외협력 강화를 통해 에너지 산업 발전과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주) 박범신 실장 등 에너지 산업 분야 종사 전문가들은 각 에너지 분야에서 오랜 기간 각자 자리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국가 에너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에너지 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분야”라며 “현장과 연구 분야에서 전문성과 책임감으로 에너지산업 발전에 기여해 온 유공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장과 같이 1000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장관급 대우를 받는 선출직 공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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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명 거래를 막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비하기 위해 은행으로 하여금 일정 금액 이상의 금융거래 내역을 매 분기마다 고객에게 통보해 주도록 했다.대상 금액은 은행들의 사무처리 비용 등을 감안,은행감독원이 정하기로 했는데 5천만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염주영기자>

1994-09-1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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