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무리한 요구 말라(사설)

미국은 무리한 요구 말라(사설)

입력 1994-09-13 00:00
수정 1994-09-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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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간 무역실무회의가 오늘부터 서울에서 열린다.두나라간 통상회의에서는 자동차시장개방,식품안전,상표보호문제 등 한미간의 통상현안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회의는 미 무역대표부(USTR)의 이달말로 예정된 우선협상대상국지정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미국측의 시장개방 요구를 주목하게 된다.

미국측은 지난 7월말 미키 캔터 USTR 대표가 지난 7월말 상공자원부에 자동차의 추가관세인하와 배기량기준의 내국세 체계개편 등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우리측이 이미 8%로 인하키로 한 자동차관세가 아직도 높은 수준이라며 향후 일정기간안에 다시 2.5% 수준으로 인하하고 특별소비세·등록세·지하철공채 등 배기량기준의 내국세를 저율의 단일세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상표보호문제의 경우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기업에 의한 미국상표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에 등록된 모든 상표를 보호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으로 보인다.식품안전문제는 보사부가 지난 3월 냉동된 가열수입 소시지의 유통기한을 30일로 판정하자 미국측은 그 결정이 불합리하다며 90일로 환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두나라간 통상현안 가운데 자동차시장개방문제는 우리측이 양보를 하면 할 수록 미국측이 파상공세를 하고 있는데다 협상차원을 넘어서 내정에 속하는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 우리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경향이 있다.우리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자동차 관세를 유럽연합의 관세보다 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그런데도 미국측은 우리정부가 자국산 자동차를 구입하라든가,내국세를 단일세로 하라는 등 내정간섭적 요구를 하고 있다.

상표보호문제의 경우 미국측 요구는 상표에 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의 촉지주의와 국내법의 원칙인 선출원­등록주의에 배치된다.지금까지 국제간 관행뿐이 아니라 우루과이라운드 지적재산권분야 합의에도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측은 걸핏하면 미 통상법 301조 발동을 내세워 우리정부에 통상압력을 넣고 있다.개방요구는 끝이 없고 국제기준이나 관례에 어긋나는 것까지 요구하고 있다.그러나 협상의 준거는어디까지나 국제관례나 각국의 일반적 관례가 되어야하지 않는가.국제관례에 없는 미국측의 무리한 요구가 양국간 통상협력 분위기 조성보다는 우리국민의 감정을 자극,양국간의 우의와 신뢰를 실추시키고 있다.따라서 미국측은 협상의 준거를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타당한 것을 통상협상의 의제로 내놓아야 한다.미국측은 내정에 속하는 압력은 삼가는 게 옳다.우리정부도 부당한 요구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1994-09-1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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