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분야 실태조사 착수
교통부는 22일 대한항공이 「항공운수사업 지도·육성지침」 초안을 거부키로 한 것을 정부의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교통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를 소집,경위를 보고받고 관계관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관련 행정규율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각 국별로 한진그룹 관련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항공·육운·관광등 각 분야와 해운항만청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 점검를 검토하는 한편 확정되지 않은 지침안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식논평하게된 경위와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2∼3일 안에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대한항공의 조치가 훼손된 정부의 권위를 다소라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재검토할 수도있다』고 밝혔다.<김만오기자>
교통부는 22일 대한항공이 「항공운수사업 지도·육성지침」 초안을 거부키로 한 것을 정부의 고유 권한에 도전하는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 전 계열사에 대한 교통관련 실태조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이날 상오 간부회의를 소집,경위를 보고받고 관계관에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교통관련 행정규율을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각 국별로 한진그룹 관련사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도록 했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따라 교통부는 항공·육운·관광등 각 분야와 해운항만청을 통해 한진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비정기 점검를 검토하는 한편 확정되지 않은 지침안에 대해 대한항공이 공식논평하게된 경위와 담당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이 2∼3일 안에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대한항공의 조치가 훼손된 정부의 권위를 다소라도 회복시킬 수 있을 경우 제재조치를 재검토할 수도있다』고 밝혔다.<김만오기자>
1994-08-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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