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AFP 연합】 대만은 GATT(관세무역일반협정)의 건설시장 자유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의 하나로 공공건설사업에 대한 외국건설회사의 참여를 허용할 것이라고 정부관리들이 25일 밝혔다.
대만정부가 입안한 새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회사는 ▲자본금이 적어도 4억대만달러(미화1천5백만달러)는 돼야 하고 ▲회사가 설립된지 4년이 넘어야 하며 ▲지난 5년간 공사비가 4백억대만달러를 넘는 공사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두 4백79개 사업에 5조5천억대만달러가 투입되는 대만의 국가개발계획과 기타 대규모 사업은 그동안 많은 외국 건설업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대만정부가 입안한 새 건설관리규정에 따르면 공공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회사는 ▲자본금이 적어도 4억대만달러(미화1천5백만달러)는 돼야 하고 ▲회사가 설립된지 4년이 넘어야 하며 ▲지난 5년간 공사비가 4백억대만달러를 넘는 공사실적이 있어야 한다.
모두 4백79개 사업에 5조5천억대만달러가 투입되는 대만의 국가개발계획과 기타 대규모 사업은 그동안 많은 외국 건설업체들의 관심을 끌어왔다.
1994-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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