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 확성기 사용/과태료 최고50만원

유원지 확성기 사용/과태료 최고50만원

입력 1994-07-13 00:00
수정 1994-07-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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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굉음·행상스피커도 대상/환경처,생활소음 규제지침 시달

유원지에서 행락객들이 고성능음향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최고 5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되고 굉음을 내는 오토바이나 생활소음규제지역내에서 확성기를 사용하는 야채·과일행상들도 적발즉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환경처는 12일 여름철을 맞아 창문을 열거나 실외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소음규제지침을 마련해 각 시·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생활소음규제지역내의 호텔·병원·대형빌딩등의 사업장에서 옥외에 설치한 냉각탑·송풍기등 공조시설과 엔진소음방지장치(머풀러)를 떼어낸 이륜자동차등을 생활소음규제대상에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원지계곡및 등산로주변 상점에서 행락객들을 호객하기 위해 고성능음향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1차 시정지시후 고발된다.

환경처는 이밖에 현재 생활소음규제지역 2백25개소외에 도시계획법에 정해진 주거지역과 국·공립공원등 유명관광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추가지정토록 시·도에 시달했다.



환경처자료에 따르면 서울등 전국 7대도시 3백20개 소음측정지점중 55.6%인 1백78개소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주거지역 1백개소의 초과율은 81%로 서울·부산의 경우 35개 주거지역 모두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임태순기자>
1994-07-1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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