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항복받기” 제재강도 단계 강화/대북제재 초안에 담긴 뜻

“평양 항복받기” 제재강도 단계 강화/대북제재 초안에 담긴 뜻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4-06-17 00:00
수정 1994-06-1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찰 계속 거부때 응징수단 구체명시/중동참 명분주려 석유금수 일단 배제/한·미·일 이미 조율… 상임국 협의따라 수정 가능성

미국은 15일 대북한제재결의안 초안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다른 4개상임이사국 대표들에게 회람시킴으로서 안보리의 제재 심의가 본격화했다.

초안은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회원국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도록 촉구하고 의무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1단계,2단계로 나눠 제제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초안은 2단계 제재까지만 언급하고 있는데 1,2단계 조치에도 북한의 핵의지가 꺾이지 않을 경우 3단계 조치도 나오게 될 것으로 유엔 외교관들은 전망하고 있다.3단계 제재의 핵심은 석유 금수와 해상봉쇄등 북한에게는 지극히 치명적인 부문들이 그 주요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단계제재 치명적

이번 초안은 북한이 지난해 3월 돌연 핵확산금지조약 탈퇴를 선언한 이래 처음 나온 제재내용이란 점에 의미가 있다.그동안 안보리는 2회에 걸친 안보리 의장성명과 1회의 대북한결의안을 채택했으나 그 내용은 지극히 상징적인 것들이었다.그러니까 지금까진 『유엔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좋으니 받아먹어라』고만 해 왔는데 이번엔 『받아 먹어라.그렇지 않으면 매를 맞게 된다』(유종하유엔대표부대사의 표현)고 응징내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점이 전과 다르다.

○NPT국 의무 촉구

초안은 먼저 북한에 핵확산금지조약 가입국으로서의 의무이행 준수를 거듭 촉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 제재조치를 취하게 될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북한측이 마음만 바꾼다면 아직도 타협의 기회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단계에 들어가서도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제재내용을 점진적으로 강화하고 있는 것은 중국등 제재조치에 반대하거나 미온적인 일부 국가들에게 동참 명분을 주기 위한 배려인 것으로 여겨진다.그동안 심도있게 검토되어온 대북무역금지나 석유금수등 북한의 목줄을 잡는 대목들이 초안에서 제외된 것은 중국의 반발을 막아보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본질적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방지해 보려는 배려인 것으로 해석된다.

○북도발 방지도 고려

2단계의 자금동결부분은 일본이 여러차례 난색을 표했던 문제인데 일본에서북한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지 못하면제재의 의미가 사실상 없어지게 돼 큰 흐름은 막되 인도적인 차원은 예외로 하기로 해 돌파구를 찾았고 그 기준은 제재위를 따로 두어 정하도록 하고있다.

미국측 초안은 1,2단계 조치를 함께 결의하되 2단계 실시여부는 또 그때 가서 투표하기로 하고 있다.이는 여러가지 단계를 두어 북한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다양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결의안 채택후 제재실시까지 1개월여의 유예기간을 둔 것은 각국이 준비할 여유를 주기 위한 것이며 제재실시에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에도 1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제재가 결의되면 유엔회원국들은 각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제재에 동참해야 한다.

그러나 이날 미국이 내놓은 결의안 초안이 그대로 채택된다는 보장은 없다.다른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 가감되고특히 중국의 입김에 따라 내용은 협의과정에서 손질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따라서 결의안 협의에 시간이 의외로많이 소요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경우에 따라서는 채택이 되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5국 함께 초안협의

미국은 이런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초안 협의를 처음과정부터 중국을 포함시켜 5개국이 공동으로 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이제까지는 미국이 초안을 만들어 영국·프랑스·러시아등 3개국과 먼저 협의를 해 합의안이 나오면 중국측에 제시하는 수순을 밟아 왔다.

이날 미국이 내놓은 초안은 지난 3∼4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한·미·일 3개국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내용과 대동소이해 우리나라는 이번 초안내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유엔본부=임춘웅특파원>

◎대북제재 초안 골자/1단계/무기금수/2단계/송금중단/3단계/전면봉쇄(?)

미국은 15일 북한에 대한 제재를 일단 2단계로 나누어시행하고 그래도 북한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제3단계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한다는 결의안 초안을 회람시키기 시작했다.1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이 결의안 초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무기및 그 부품 수출의 의무적인 금지 ▲유엔및 그 산하기관들과 모든 국가의 개발원조 중단 ▲전세기를 이용한 북한의 무기수출 혐의와 관련 여객기의 비행을 제외한 모든 항공기 취항 금지 ▲북한의 핵능력 고양을 저지하기 위한 기술및 과학협력의 금지 ▲스포츠·문화·기술·과학·교육적 교류에의 참여 금지 ▲모든 국가에 대한 대북한 외교활동의 규모및 범위축소 촉구.

◇제2단계

▲북한정부나 당국 또는 이들의 대리인에 의해 송금되는 자금의 동결.단 식품과 의약품,신문잡지류,정보자료및 개인여비 등은 제외됨.

◇제3단계

결의안은 북한이 2단계 제재까지 받고서도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을 경우 3단계 제재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는 않고 있다.그러나 미관리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석유수입 금지 등 제2단계에서 제외된 완전한 무역금지가 이에 포함될수 있을것이라고 전망한다.

◇러시아 제안 국제회의

결의안은 북한이 이같은 의무를 준수할 경우 러시아가 제안한 한반도안보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고 밝혔다.<유엔본부 로이터 연합>
1994-06-17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