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중국공해 산성비 대책(사설)

시급한 중국공해 산성비 대책(사설)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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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우리나라에 내리는 비 가운데 40%가 산성비이고 이 산성도는 또 식초맛보다 더 신 포도맛의 강산성 단계에 와 있다는 본격적 연구결과가 나왔다.국립환경연구원이 서울 불광동,경기 양평등 4곳을 대상으로 8년간의 상태를 집중분석한 것이다.

우리는 우선 환경상황에 대한 체계적연구자료가 하나 마련됐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산성비를 포함하는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이동은 지금 세계적으로 대륙마다 심각한 국제정치현안으로 등장해 있다.우리도 역시 산성비의 문제는 중국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고,또다른 항목으로 황사의 피해까지 현저하게 겪고 있다.때문에이를 개선하는데는기초적확인자료들을가져야한다.그래야 본질적 논의를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중국과 우리의 「월경대기오염」문제가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 되었음을 이 자료를 통해 다시한번 통감한다.이 연구에서도 중국 공업지대인 상해∼강소성∼산동성을 거쳐 우리나라에 오는 경우 산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 재확인됐다.지난해 10월 한·중환경협정을 체결하기는 했다.같은 시기 한·중·일환경협력회의도 갖기는 했다.그러나 아직은 초보적으로 대기오염문제에 대한 공동연구과제를 찾아내고 청정연소에 대한 기술을 교환하며 국가간 오염물질이동을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원칙만을 세웠다.

하지만 유럽에서 보듯이 이 문제 해결책은 정중한 외교협약절차나 자연스러운 진전속도로는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것이다.스웨덴이 호수의 산성화문제를 제기한 것은 1960년이다.그러나 스웨덴 과학자들이 호수산성화가 타국의 이산화유황배출에 관련돼 있다는 과학적 논증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핀란드·노르웨이가 합세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 공동감시협의를 성사시킨 것이 72년,감시결과를 모아 정식으로 월경대기오염조약협상을 출발시킨 것이 77년,조약발효가 83년이다.

따라서 좀더 적극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임을 권하려 한다.무엇보다 문제제기를 확대하고 그 문제제기들의 축적을 통해 이를 힘으로 쓰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물론 과학적 논증작업도 부지런해야 할 것이나 꼭 확고부동한 결과를 얻었을 때만거론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황사만 해도 육안적 증거다.90년기준 세계적으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연간 2백억t.이중 9%가 중국 것이다.뿐만아니라 10년내 중국의 석탄소비량은 2배이상 될 것으로 추정한다.

이 적극적 접근을 위해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주중대사관에 환경처가 파견하는 환경담당주재관을 둘 것을 제안한다.3월 기후협약은 발효됐고,우리의 피해보상은 받을 길도 없이 탄소세제도를 또 만들어야 하는 입장에 있다.천천히 조용히 갈 수가 없는 것이다.
1994-06-0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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