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련 「조통위」 전면수사/북 연방제 주장… 이적단체 규정

한총련 「조통위」 전면수사/북 연방제 주장… 이적단체 규정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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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정책위」 함께… 의장 등 2명 사전영장

대검공안부(부장 최환검사장)는 19일 「한국 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을 실제 조종하고 있는 산하조직인 「조국통일 위원회」(조통위)와 「정책위원회」가 북한의 연방제 통일방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하는등 친북·이적성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이들을 이적단체로 규정키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우선 김현준한총련의장(24·부산대 총학생회장)과 양동훈조통위 위원장(22·조선대 총학생회장)등 2명에 대해 국가보안법위반(이적표현물제작·반포)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또 지금까지 조직및 지도체계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정책위」의 조직및 지도부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키로 했다.

검찰은 이날 상오 서울 서소문 대검청사에서 내부부·교육부·국가안전기획부·경찰청 등 관계기관 국장급 실무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총련출범식대책 공안관련 기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결정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이적단체로 규정된 「조국통일 범민족 청년학생연합」(범청학련)의 첫 총회가 「한총련」출범식과 동시에 열린다는 점을 중시,양 단체의 연대관계를 파악키로 했다.

92년에 발족한 「범청학련」은 국내 대학생 조직중 유일한 이적단체로 독일 베를린에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북한·해외동포·남한 대학생 각 2백명씩으로 구성돼 있다.

검찰은 「한총련」의장이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을,조통위원장이 부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이적단체인 「범청학련」의 지도부가 「한총련」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전국 1백98개 대학총학생회 연합의 모임인 「한총련」자체를 이적단체로 규정짓는 것은 무리라고 보고 이들 두 핵심 조직을 파헤치는데 주력하고 있다.<노주석기자>
1994-05-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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