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보호구역 5억평 해제/국방부/경기·강원북부 대상 새달부터

군사보호구역 5억평 해제/국방부/경기·강원북부 대상 새달부터

입력 1994-05-20 00:00
수정 1994-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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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통선 취락·해안지역 통제 완화/택지­농공단지개발·증개축 가능

국방부는 19일 국민의 불편해소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6월1일자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적으로 해제하거나 통제를 완화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해제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 있는 5억3천5백여만평으로 전체 보호구역의 20%에 해당된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민통선 이북의 기존 취락지역과 안보관광 시설지역등 일부지역을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각종 건축행위가 가능토록했다.<관련기사 3면>

또 해안지방의 일부지역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군기지구역으로 전환,종전에 육군과 해군등 2곳의 규제를 받던 것을 해군의 규제만 받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방부는 이밖에 제한보호구역안에서 기존 건축물의 개축·재건축,농공단지및 도시계획 구역내의 택지개발등에 대한 처리를 행정관청에 위임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의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번 조치로 재산권행사에 제한을 받아오던 주민들의 불편은 대폭 해소됐으나 부동산투기나 지가상승등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건설부·국세청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투기억제시책을 펼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를위해 이번에 해제된 지역을 모두 토지거래 허가·신고지역으로 지정,실수요자 중심으로만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심사를 강화하고 허가·신고위반자는 즉각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에서는 투기대책반을 투입,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펼치고 투기혐의자는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를 의뢰토록 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다음과 같다.

▲인천시 검암동·경서동·백석동 일대 ▲경기도 포천군 창수면 오가리,영중면 성동리·양문리,이동면 장암리·연곡리 일대 ▲강원도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명월리,사북면 원평리,화천읍 일대 ▲경기도 고양시 금촌읍·봉일천·일산시 원당리·고양리일대.<박재범기자>
1994-05-2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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