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도매법인대표 오늘 소환/「농안법」 수사

6개 도매법인대표 오늘 소환/「농안법」 수사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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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회장1명·경리10여명도 조사/접대·사업비 85억 용처 추궁/신재기의원 전비서관도 곧 소환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6일 지정도매법인협회와 6개 농수산물 도매법인들의 경리장부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협회가 유통발전기금 사업비 54억여원과 도매법인의 접대비·기밀비 등 31억여원 등 85억원중 상당액을 불분명하게 사용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17일 하오4시 가락동농수산물시장내 6개 도매법인 대표와 양춘우 도매인협회상근부회장(57)등 7명 및 경리관계자 10여명 등 모두 20여명을 소환,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도매법인들의 고질적 유통비리 및 공무원·정치권과의 유착관계를 캐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중매인 선정과정에서의 금품수수 여부 ▲상장수수료 6%중 생산자와 중매인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을 불법전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여부 등 배임·횡령·탈세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들이 정·관계에 뇌물을 건네줬거나 농안법 개정을 둘러싸고로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전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경찰은 또 농림수산부관리의 설득으로 매매금지조항을 임의로 삭제한 민자당 신재기의원의 전 비서관 안상근씨를 소환,조사키로 했다.
1994-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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