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 영업은 합법/서울고법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2일 비디오 대여업자로 등록한뒤 비디오방 영업을 해온 문희씨(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비디오물대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방 영업의 전제가 되는 비디오 대여행위에 대해서만 등록이 필요할 뿐 비디오 시청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제조항이 없고 공연법의 대상이 되는 공연행위도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에게 성인용비디오를 대여한 혐의로 업소등록취소를 당한 이보구씨(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물대여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연소자의 보호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비디오물을 연소자에게 대여,시청케한 행위는 위반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박용현기자>
서울고법 특별11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12일 비디오 대여업자로 등록한뒤 비디오방 영업을 해온 문희씨(경기도 안양시 석수동)가 안양시를 상대로 낸 비디오물대여업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비디오방 영업의 전제가 되는 비디오 대여행위에 대해서만 등록이 필요할 뿐 비디오 시청시설을 제공하는 행위는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규제조항이 없고 공연법의 대상이 되는 공연행위도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이날 미성년자에게 성인용비디오를 대여한 혐의로 업소등록취소를 당한 이보구씨(강원도 춘천시 효자동)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비디오물대여업소 등록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연소자의 보호를 위해 공연윤리위원회에서 연소자가 시청할 수 없다고 결정을 내린 비디오물을 연소자에게 대여,시청케한 행위는 위반내용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박용현기자>
1994-05-1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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