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서문란 의원 징계 강화해야”/「의회운영 개선」 학술회의 중계

“질서문란 의원 징계 강화해야”/「의회운영 개선」 학술회의 중계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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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선 청문회·조사활동등 연중운영/독,국가기밀누설엔 면책 인정안해

의회정치연구소(이사장 오세응국회문공위원장)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의 의회전문가를 초청해 개최한 「의회운영및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학술회의」는 오는 6월 임시국회에서의 국회법 개정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열렸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입법부의 권위=프랑스·영국·독일에서는 의회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질서문란의원들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미국은 의회의 활동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게 함으로써 의원들이 질 높은 활동을 할 수 있게 유도하고 있다.

프랑스의 크리스토프 팔레 하원법사위전문위원은 『의장이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의원에 대해 한달급여를 박탈당하는 견책을 제안할 수 있다』면서 『견책을 받은 뒤에도 위반을 하거나 국회의장·대통령·총리·장관에게 위협을 가하고 동료의원을 구타한 의원은 15일동안 의회에서 축출되고 2달간의 급여를 박탈당하게 된다』고 밝혔다.

영국의 존 스위트만박사는 『특정의원이 불복종할 때,의장은 거명할 수 있고 해당의원은 일정기간 의회에서 정직된다』고 소개했다.독일의 볼프강 체연방의회사무총장은 『독일의회에서는 의장의 질서유지권한·원로협의회제도·의사규칙위원회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와 상임위=볼프강 체사무총장은 『독일의회는 본회의에서의 엄격한 발언시간제한과 의석비율에 따른 정당간의 발언시간 배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아이오와대의 김종림교수는 『미국의회는 청문회·조사활동등 위원회와 소위원회를 연중 운영한다』면서 『미국의회에는 3만여명의 입법보조직원이 근무하며 이 비용이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정보위원회=『독일정보위는 회의개회시간이나 장소,회의안건을 비공개로 하고있다.정보위와 행정부의 관계는 상호신뢰에 기초하고 있다.독일형법의 국가기밀누설죄는 의원에게도 적용된다』(볼프강 사무총장).『프랑스에는 정보위가 없다.국방담당상임위가 정보기관을 관할하고 있다.해당의원들은 국가안보나 국방비밀로 분류되지 않은 문서에 대해 열람권을 갖는다』(팔레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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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정보기관은 의회가 국가기밀을 누설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의회는 정보기관이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는다고 불평하는등 서로의 관계는 상당히 불편하다』(김교수).『영국은 상하원 의원 9인으로 구성되는 정보및 보안위원회를 창설했다.그러나 이 위원회는 의회가 아니라 총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위원회로 취급되기도 한다』(스위트만박사).<김경홍기자>
1994-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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