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업사 정재중씨(51)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9일 「83한약회」대표 지용규씨로부터 변호사수임료로 1억2천만원을 받은 이충범변호사에 대해 이번 사건 수사가 끝날때까지 출국하지 못하도록 관계기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이변호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정식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고소인인 김현철씨가 이날 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를 통해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5월2일 전변호사를 소환,고소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이변호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정식으로 출국금지조치를 내리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이 사건 고소인인 김현철씨가 이날 대리인인 전석진변호사를 통해 자필진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을 전해옴에 따라 5월2일 전변호사를 소환,고소인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1994-04-3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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