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료 해임건의」 여야 법리논쟁

「각료 해임건의」 여야 법리논쟁

진경호 기자 기자
입력 1994-04-27 00:00
수정 1994-04-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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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형식 전원」 대상은 위헌”/민자/“「내각 총사퇴」 요구와 다른 합법”/민주

민주당이 국무위원 22명 전원의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자 민자당이 강력히 반발,상무대 국정조사의 수표추적 공방에 이어 「제2의 법이논쟁」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논란의 근거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이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1의 발의에 의하여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63조 1항과 2항.민자당은 이 조항의 기본취지는 국무위원 전원에 대한 불신임을 막자는 것으로 민주당이 개별적인 형식을 빌려 모두를 해임하자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있다.그러나 민주당은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해임요구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민자당◁

문제의 헌법조항은 해임건의권을 어디까지나 일부 국무위원으로 국한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에 따라 헌법정신으로 미루어 안건의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고 이만섭국회의장에게 『헌법학자등의 자문을 들어 상정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요청해 놓고 있다.

해임건의안은 국회에 접수된 25일 하오11시부터 24시간이후 72시간이내에 상정되지 못하면 국회법상 자동폐기된다.당지도부는 여의치 않으면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때 소속의원 모두가 불참토록 해 의사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상정되지 못하고 폐기되도록 한다는 전략도 이미 세워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당은 특히 민주당이 해임의 구체적 이유도 건의안에 제시하지 않고 「○○부장관으로서 책임을 물어」라는 막연한 문구를 적어낸 것은 해임건의안이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하나임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한동원내총무는 『민주당이 해임건의안을 이용해 이영덕국무총리내정자에 대한 인준을 방해하려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하순봉대변인도 『야당의 건의안은 헌법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비난하고 『야당은 소모적 정쟁을 지양하고 시대적 소명에 따라 국회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위헌소지가 있다는 민자당의 해석에 대해 민주당의한 관계자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라는 표현은 내각총사퇴 요구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지만 국무위원 개개인에 대한 해임요구는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미 법학자의 자문까지 구했다』고 전제,『수표추적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의 조문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불가를 주장하는 민자당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는 조문을 무시하고 헌법취지를 내세워 반대하고 있다』면서 『아전인수격의 법해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28일까지 남은 회기동안 국정조사계획서가 타결되면 여야총무의 합의에 따라 이 계획서와 총리인준동의안,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을 일괄상정해 순서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특히 해임건의안의 제안설명과 찬성토론에서 이회창전총리의 전격경질에 대한 정치도의적 부당성과 현정부의 인사정책을 철저히 추궁한다는 복안이다.<진경호·박성원기자>
1994-04-2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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