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계좌추적 공방

「상무대국조」 계좌추적 공방

최병열 기자 기자
입력 1994-04-22 00:00
수정 1994-04-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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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국회조사는 위법”/민주/“우리가 직접 조사”/“율사모임 법사위서 법 어겨서야”/여/“일단 은감원에 요청… 불응땐 강행”/야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의 예금계좌및 수표 추적문제가 상무대 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의 핵심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상무대 공사대금의 정치자금 유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돈의 행방을 밝혀내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조전회장이 공사대금에서 횡령한 2백27억원 가운데 검찰에서 인출내역이 확인된 1백89억원의 수표추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반면 민자당은 법률의 문제점등을 들어 예금계좌나 수표의 추적은 안된다고 맞서고 있다.

▷민자당◁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

첫째는 법리상의 이유.조전회장사건은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중이어서 검찰에 대한 수표추적 요구는 자칫 국정조사의 수사 또는 재판 관여를 금지한 국정감사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은행감독원에 요청하거나 아니면 조사위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 수표추적을 벌이는 것도 개인의 금융거래비밀을 보장하고 있는 금융실명제 긴급명령권에 저촉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민자당의 이 부분에 대한 공식적인 견해는 『법전문가들이 모인 법사위에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예금계좌나 수표추적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는 현경대법사위원장의 말로 집약된다.

둘째는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데 대한 우려.이번에 수표추적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국정감사나 조사 때마다 야당이 의혹을 주장하며 개인이나 법인의 금융자료 추적을 요구할 때 거부하기 어렵다는 것.

그러나 한켠에서는 민주당의 수표추적요구를 어떤 식으로든 받아들이는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조전회장의 예금계좌를 추적 수사할 것을 검찰에 강도 높게 촉구했던 앞서의 태도를 바꿔 국회차원에서 직접 계좌추적에 나서거나 은행감독원에 자료를 요청하는 형식으로 자금경로를 파헤치겠다는 방향으로 선회.

정대철의원은 이와 관련,『검찰에 수표추적을 요청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꼴』이라면서검찰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나타낸 뒤 『우선 은행감독원에 수표추적을 요청한 뒤 여의치 않으면 국회차원에서 직접 계좌추적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

강수림의원도 『여권이 수표추적에 동의한다면 증인선정에 있어서 상당부분 양보할 생각도 있다』고 말해 관련자의 증언보다 물증에 더 큰 기대를 걸고 있음을 시사.

정의원은 그러나 시한이 24일인 조사계획서 작성에 대해서는 『증인·참고인 전원을 명시해야 한다거나 조사방법에 수표추적을 반드시 명기해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해 이에 대한 여야의 논쟁이 국정조사가 시작되는 25일 이후로 넘어갈 것임을 피력.

한편 당소속 법사위원들은 여의도의 한 호텔에 2개의 방을 잡아 놓고 매일 밤 모여 그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전략회의」를 계속.

의원들은 『조전회장등 주요증인들이 국정조사장에서 딴소리를 못하도록 하는 묘안을 갖고 있다』고 호언하면서도 산사에 칩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서의현 전조계종총무원장에 대해서는 출석요구서의 송달문제를 들어 『증언대에 세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면서 말끝을 흐리고 있는 상황.<최병렬·진경호기자>

◎계좌추적은 과연 가능한가/국회의 은행 직접조사 사실상 불가/실명제전 「가·차명 돈세탁」땐 불과

상무대 정치자금 의혹사건과 관련,조기현 전청우종합건설 회장의 예금계좌 추적문제가 정치권의 쟁점사항이 됐다.민주당은 예금 계좌만 추적하면 의혹이 모두 밝혀질 것처럼 목청을 높이고 있다.

정치권이 전가의 보도인 국정조사권까지 발동한 지금 어떤 절차를 통해,어느 선까지 계좌추적이 가능할까.

현행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는 고객의 금융거래 내용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법원의 영장이 발부된 형사범 ▲조세사항 ▲금융당국의 검사업무 ▲동일 금융기관끼리의 정보 제공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정보제공 등 5개 사례만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국조권이 발동돼도 국회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소지는 전혀 없다.금융기관의 직원이 개입된 금융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기관에 계좌추적을 강요할 수도 없다.유일한 방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가 결의를 통해 국정조사 대상기관인 검찰이나 법무부를 상대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다.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계좌를 추적한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그렇다고 문제가 끝나지는 않는다.검찰이 영장신청을 통해 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려면 ▲금융기관의 특정 점포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한다.

야당은 조기현 전회장의 비자금 지출내역이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됐다고 주장한다.그러나 거래 금융기관의 점포명이나 거래자의 인적사항이 없는 이상 조 전회장이 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법률적인 요건에 미달하기 때문이다.현재까지 조 전회장은 자신의 횡령부문만 범죄사실을 인정할 뿐 정치자금 제공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금융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없는 첫번째 장애물이다.

게다가 긴급명령에는 금융거래 비밀조항을 어길 경우의 처벌조항(12조)은 있어도,자료제출을 거부했을경우에는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다.금융기관이 이 조항을 적극적으로 해석,자료제출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셈이다.

국회는 국정조사법이나 증언감정법에 따라 직접 조사대상인 검찰을 닦달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물을 수 없다.두번째 장애물이다.

설혹 검찰이 적극성을 발휘하더라도 계좌추적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금방 한계에 직면하게 되리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영장을 발부받더라도 해당 금융기관에 점포명과 거래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공문을 발송해야 한다.만약 그 돈이 다른 금융기관을 통해 세탁이 이뤄졌다면 이같은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가·차명 또는 도명계좌로 자금이 흘러들면 거래자 인적사항을 적시할 수 없는 벽에 부딪히게 된다.세번째 장애물이다.

실제 실명제 전에는 보통 3회 정도 세탁된 돈은 추적할 수 있었으나 요즘은 1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솔직한 고백이다.

상무대 비자금의 의혹을 파헤치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가로놓인 셈이다.<우득정기자>
1994-04-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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