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세제상의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 첨단기술의 범위가 전면 재조정됐다.
상공자원부는 5일 21세기 산업발전과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17개 산업,67개 업종,1백48개 세부범위」였던 첨단기술의 범위를 「8개 분야,10개 부문,1백57개 적용범위」로 조정했다.새롭게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술확보가 가능한 분야(멀티미디어,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자기부상열차,우주비행체 등)와 에너지절약,유기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과 같은 자원재활용 분야,무공해 연료전지 등 환경보전 분야가 첨단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업발전기금의 장기저리(연 6.5%)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때 우선권이 있다.
상공자원부는 5일 21세기 산업발전과 기술집약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종전 「17개 산업,67개 업종,1백48개 세부범위」였던 첨단기술의 범위를 「8개 분야,10개 부문,1백57개 적용범위」로 조정했다.새롭게 기술이 개발되거나 기술확보가 가능한 분야(멀티미디어,프레온가스의 대체물질,자기부상열차,우주비행체 등)와 에너지절약,유기금속 회수 및 재활용기술과 같은 자원재활용 분야,무공해 연료전지 등 환경보전 분야가 첨단기술에 새로 포함됐다.
첨단기술로 지정되면 공업발전기금의 장기저리(연 6.5%)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고 회사채 발행과 유상증자 때 우선권이 있다.
1994-04-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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