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감면 대상물품/사후관리 기간 단축

관세감면 대상물품/사후관리 기간 단축

입력 1994-04-03 00:00
수정 1994-04-03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오는 7일부터 관세를 감면받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이 단축된다.

관세청은 2일 지금까지 모든 관세감면 물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3년동안 적용하던 사후관리 기간을 물품의 내용연수에 따라 1∼3년으로 줄이기로 했다.사후관리란 첨단산업용 시설재등 관세를 감면해 준 수입물품이 감면해 준 용도대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이다.

첨단시설 기계류와 연구용 기기의 사후관리 기간은 내용연수가 5년이상인 물품의 경우 종전대로 3년,내용연수가 4년인 물품은 2년,3년이하인 물품은 1년으로 각각 준다.

연구개발용 원재료및 부분품은 사후 관리기간이 1년으로 짧아진다.공장 자동화기기의 경우 설치가 끝날 때까지만 사후관리를 하고,설치가 다 끝나면 사후관리 대상에서 빼 버린다.시약이나 시험분석용 물품등은 아예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다.<송태섭기자>

1994-04-03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