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등 21품목 수입 대폭늘듯/「UR이행계획」국영무역대상 제외로

닭고기등 21품목 수입 대폭늘듯/「UR이행계획」국영무역대상 제외로

입력 1994-03-27 00:00
수정 199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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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추가보호대책 곧 마련

정부와 민자당은 26일 우루과이라운드(UR) 최종이행계획서의 수정제출에 따라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여겨지는 농축산물의 보호대책을 빠른 시일안에 마련하기로 했다.<관련기사 5면>

정부와 민자당은 또 이행계획서의 수정에 대해 농민과 야당의 반발이 심하게 일고 있는 것과 관련,국민들을 상대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김양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민자당의 김종필대표를 방문,UR이행계획서의 수정경위를 설명한 뒤 『돼지고기·닭고기·참기름등 21개 품목이 국영무역 대상품목에서 제외돼 대폭적인 수입증가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정부는 전문가들과 협의,국영무역품목을 포함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당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번 최종이행계획서가 전보다 대폭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UR기초협정문에 반하여 수정된 것은 없으며 지난 11일자 이행계획서에 추가요구한 것이 반영되지 않은게 확대해석된 것』이라고 밝히고 『오히려 지난해 12월 15일자 이행계획서에 비추어 국영무역 97품목,종량세 63품목,한도양허 71품목등을 확보한 진전된 조치』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김대표는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고 알기쉽게 이행계획서의 내용과 정부의 후속대책을 홍보해달라』고 당부했다.<최병렬기자>
1994-03-2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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