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언의원 1년6월 선고/슬롯머신 항소심/추징금 6억

박철언의원 1년6월 선고/슬롯머신 항소심/추징금 6억

입력 1994-03-15 00:00
수정 1994-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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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대법서 유죄확정땐 의원직 상실

국민당의원 박철언피고인(53)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성기창부장판사)는 14일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6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박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1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했다.

박피고인은 이에따라 재판만기일인 7월21일까지 대법원의 최종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앞으로 5년동안 국회의원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을 상실하게 된다.<관련기사 22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형제와 미국에 체류중인 홍성애씨(44·여)등 증인의 진술이 일부모순·번복되기는 하나 이는 사소한 부분일 뿐이며 정씨형제가 피고인과 접촉한 이유,자금조성경위,돈을 건네준 과정등 주요부분은 일관되고 객관적 정황에도 부합한다』면서 『이들 증언과 다른 증거들을 종합해볼 때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최근 뇌물을 받은 고위공직자들이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으나 피고인은 뇌물액수가 6억원에 이르고 범행을 계속 부인하는등 반성의 빛이 보이지 않아 실형을 받아 마땅하다』며 『그러나 1심에서 유세장을 방불케했던 것과는 달리 법정질서에 순응,자숙하는 태도와 형이 확정될 경우 일정기간 공직에 나갈수 없는 점을 참작,형량을 낮춘다』고 감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유일한 목격자인 홍씨의 법정진술 없이는 사건의 실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홍씨는 단지 돈가방을 본 증인일 뿐 피고인이 돈을 받았다는 직접증거는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홍씨에 대한 공판전 증인신문이 피고인측 참가없이 이루어졌으나 신문내용의 신빙성여부는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르는 것이므로 신문자체가 위헌이라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3-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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