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슴뿔 축산물로 분류/축산법 시행규칙/올 상반기에 개정

사슴뿔 축산물로 분류/축산법 시행규칙/올 상반기에 개정

입력 1994-03-13 00:00
수정 1994-03-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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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천 사육농가 녹용판매 자유화/특소세 안물려… 소득증대에 도움

사슴뿔의 「호적」이 한약재에서 축산물로 바뀐다.따라서 사육농가의 사슴뿔 판매가 자유로워져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된다.

농림수산부는 12일 축산법 시행규칙을 올 상반기에 개정,사슴뿔을 축산물로 분류하기로 했다.지금은 축산물이 아닌 한약재로 분류돼 있다.축산법에 의해 가축으로 분류되는 사슴과 달리 사육농가의 주요 소득원인 그 뿔은 따로 떼내 한약재로 취급하는 것이다.

따라서 농가가 사슴뿔을 가공해 팔려면 보사부로부터 의약제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그러나 8천여 농가 중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허가를 받아 전문적으로 판매업을 하는 농가는 단 한 가구 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사슴뿔을 말린 녹용을 팔면 판매가액의 10%를 특별소비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나 축산법 시행규칙이 바뀌면 사육농가의 사슴뿔 판매가 자유로워지고 특소세를 물지 않아도 돼 양록산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오승호기자>
1994-03-13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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