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일각 “보안법 폐지” 주장 우리정부 반응

외국일각 “보안법 폐지” 주장 우리정부 반응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3-08 00:00
수정 1994-03-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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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단체서 거론… 공식대응 부적절/「미관리 잇단 언급」 소극대응이 파문 불러/인권개선 적극 홍보… 북상황도 거론키로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국제민간단체(NGO)들이 우리의 국가보안법을 거론한 것에 대해 정부는 내심 불쾌해 하면서도 공식대응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있다.국가들의 회의가 아닌 민간단체들의 모임에서 거론한 것이므로 그리 문제될 게 없다는 시각이다.

외무부의 한 당국자는 7일 『우리의 국가 보안법이 유엔 인권위의 정식 의제로 오른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미국의 케네디인권재단,세계기독학생연맹,국제고문반대연합등 3개 민간단체가 의제로 삼아주도록 거론한 것일뿐 국제사회의 공식의사는 아니라고 했다.그런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게다가 현실적으로 이들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져 인권위의 공식의제가 될 가능성도 희박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이들 단체의 주장과 움직임에 몹시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케네디인권재단은 『한국에서는 문민정부 출범이후에도 계속 국가보안법에의한 불법구금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인권위의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세계기독학생총연맹도 『한국에서 구속돼 있는 양심수를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마치 우리의 인권상황이 심각한 것처럼 얘기했다.

국제고문반대연합도 마찬가지였다.이들은 우리와 칠레 모로코 페루등이 유엔 인권규약을 어기고 불법구금과 고문을 계속하고 있는 나라라고 지목했다.

그러나 정부관계자들은 이들의 주장이 해마다 거의 같다고 설명하고 있다.지난해 6월의 인권위에서도 광주민주화운동 때의 사진과 과거 고문장면을 화보로 제작해 전시하는등 민간단체들의 연례행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물론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거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하지만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데다,「으레 그러려니」 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무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미국 고위관리들의 잇따른 발언이 보안법파문을 확대시켰다』고 지적했다.즉 소극적인 정부의 대응이 「꼬리를 무는」 파장을 몰고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인 대응자세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이들이 우리 보안법을 거론하는 것이 유엔인권위 이사국의 지위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보안법 개정내용및 필요성,우리의 인권 진척상황등에 대해 집중 홍보한다는 방침이다.또 이들의 주장이 아직 과거의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판단,국내 관련단체와의 교류도 지원한다는 복안이다.나아가 이번 기회에 인권문제를 한반도 전체 문제로 확대,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양승현기자>
1994-03-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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