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농촌에서 6개월이상 거주하지 않은 도시인이라도 농사를 지을 뜻만 있으면 농지를 살 수 있다.농림수산부는 5일 농지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농지임대차 관리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키로 했다.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은 영농후계자와 농과계 학교 졸업자가 아닌 도시인은,농지 소재지에서 6개월이상 살아야 농지취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수산부는 또 상반기중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허가권을 최고 3천평까지 늘릴 방침이다.공장 설치의 경우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농어업용 시설(신고)은 1천평에서 2천평으로 확대한다.소규모 면적의 임야를 사들이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임야매매 증명발급이 필요없는 산지의 면적도 현행 7백평에서 3천평으로 넓히기로 했다.<오승호기자>
농수산부는 또 상반기중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개정,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한 시장·군수의 전용 허가권을 최고 3천평까지 늘릴 방침이다.공장 설치의 경우 현행 4백50평에서 3천평으로,농어업용 시설(신고)은 1천평에서 2천평으로 확대한다.소규모 면적의 임야를 사들이는 사람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임야매매 증명발급이 필요없는 산지의 면적도 현행 7백평에서 3천평으로 넓히기로 했다.<오승호기자>
1994-03-06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