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앞으로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고 공사를 중지시키는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엄벌키로 했다.또 부실공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건설부 산하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사발주기관의 간부 4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교육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의 LNG 가스공사 부실시공,서울 독산동의 호텔 신축공사장의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건설업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키되 그 이전이라도 현행 법규상의 처벌한도인 영업정지 6개월을 적용키로 했다.
건설부는 16일 시·도 및 정부투자기관 등 공사발주기관의 간부 4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특별교육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을 시달했다.
이는 최근 인천지역의 LNG 가스공사 부실시공,서울 독산동의 호텔 신축공사장의 붕괴사고 등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가 빈발한 데 따른 것이다.
건설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개정된 건설업법이 발효되는 오는 7월부터는 부실시공 업체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시키되 그 이전이라도 현행 법규상의 처벌한도인 영업정지 6개월을 적용키로 했다.
1994-02-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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