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속 풀려나는 6공비리인사들/박용현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속속 풀려나는 6공비리인사들/박용현 사회부기자(오늘의 눈)

박용현 기자 기자
입력 1994-02-09 00:00
수정 1994-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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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하오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가 국회노동위 돈봉투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 발표로 북새통일 무렵 바로 옆건물인 서울형사지법에서는 6공비리와 관련,한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인사들의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던 당시와 비교하면 어물쩍이라 할만큼 잊혀진 분위기 속에서 김철우 전해군참모총장과 조기엽 전해병대사령관이 집행유예판결을 받고 또다시 풀려났다.

정용후 전공참총장,김종인의원,안영모전동화은행장이 풀려난데 이어 이들 역시 1심 징역형,2심 집유의 수순을 밟아 자유의 몸이 된 것이다.

지난해 사정수사로 구속될 당시만해도 그들이 몸담았던 조직에서는 물론 국민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던 군인사비리의 대명사같은 인물들이었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정치권 일각에서는 요즘 일고있는 「신·구세력 화해분위기」의 반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 등 법조계인사들은 『사정개혁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시대 분위기편승을 성토하고 있다.

국민들은 사정이든 화해든 그어떤 분위기에 편승하지 않고 법원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기를 바랄 뿐이다.

일반잡범들에게는 엄격한 법원이 징역 5년이상에 해당하는 거액의 수뢰 인사들에 대해서 그토록 관용을 베푸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비리인사들에게 여러가지 정상을 참작해 형량을 반으로 낮췄는가 하면 자수와 검찰의 자진출두 등을 내세워 석방하는 것은 상식의 범위를 벗어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

치솟는 물가에 가슴졸여야 하는 서민들이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도 슬그머니 풀려나는 공직자들을 보며 법이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걱정하는 목소리가 법원내부에서도 제기되는 실정이다.

엄중처벌을 위해 특별법까지 만들어 놓은 범죄행위가 단죄되지 않을 때 준법의식은 뿌리를 잃게된다.

「범죄나 불법행위가 제재를 면하게 될 바에야 차라리 법의 성문규정을 폐지하는 편이 좋다」는 법언을 법조인들은 다시한번 되새겨볼 일이다.
1994-02-0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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