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위법행정처분 내무장관·지사에 취소권/정치관계특위 합의

지방자치단체 위법행정처분 내무장관·지사에 취소권/정치관계특위 합의

입력 1994-01-30 00:00
수정 1994-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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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정치관계법 6인 협상대표들은 29일 내무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가운데 위법한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조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내무장관과 시도지사는 자치단체에 대해 지방자치사무와 관련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는 법령을 위반하는 사안에 한해 서류,장부,회계등에 대해 실시할수 있도록 제한했다.

협상대표들은 그러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징계권,이행명령제 도입,부단체장의 중앙정부 임명제도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월 1일 상오 회의를 속개,통합선거법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관련기사 4면>

1994-01-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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