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생활 부가세면세 사업자 5천7백명 특별세무관리

호화생활 부가세면세 사업자 5천7백명 특별세무관리

입력 1994-01-22 00:00
수정 1994-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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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대형차·골프회원권 보유 등 기준/성실신고 유도… 의혹땐 세무조사

고급주택에 살거나 고급승용차와 각종 회원권 등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해수입이 3천6백만원이하라고 지난해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5천7백명에 대한 세무관리가 강화된다.

국세청은 21일 부가세면세사업자중 실제수입도 많고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 92년 수입을 3천6백만원이하라고 지난해에 신고한 혐의가 있는 불성실한 면세사업자를 특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의 이주석소득세과장은 『99만명의 부가세면세사업자중 연수입 3천6백만원이하인 22만명은(의사·변호사등 전문직종은 제외)신고기준율에만 맞춰 신고해도 조사받지 않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특별관리에 착수하게 됐다』고 밝혔다.

특별관리대상자는 92년의 수입을 3천6백만원이하라고 신고했으나 ▲분양면적 50평이상 아파트나 80평이상의 단독주택을 갖고 있거나 ▲배기량 3천㏄이상의 승용차나 골프·콘도·헬스클럽회원권등 회원권이 있거나 ▲지난해 기준시가기준 1억원이상의 부동산을 구입한 경우이다.

노량진수산시장·가락동농수산시장 등 주요시장 및 백화점에서 수산물을 파는 사업자를 비롯해 사슴목장·정원수판매·화원·고급정육점·자동차정비학원·컴퓨터전문학원·결혼상담소·유학알선·컨설팅업·광고대행업 등을 하면서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사업자들이 주로 선정됐다.



국세청은 이달말로 예정된 올해 신고에서는 이들 위장영세사업자들이 정직하게 신고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사업자는 오는 2∼3월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다.저소득층이 주로 소비하는 농·수·축산물 등 기초생활필수품 등을 보다 싼 값으로 공급하도록 하기 위해 1차산업생산물과 의사·변호사·연예인등 전문지식이 필요한 자유직업가에게는 부가세가 면세된다.이들은 이달말까지 지난해의 수입을 신고해야 한다.<곽태헌기자>
1994-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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