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폐수시설 건설지침 졸속 시달/설비 중복투자… 운영·인력관리도 허술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팔당지역 물 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오·폐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환경처의 기본지침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환경처는 지난 8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라 총사업비 6백71억7천7백만원을 들여 팔당상수원 지역안에 39개의 오·폐수 처리장을 건설했다.그러나 환경처는 처리장 건설 계획당시 수질관리전략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졸속으로 지침을 내렸다.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가정이나 축사,공장등에서 오·폐수를 모으는 차집관거와 처리장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그런데도 환경처는 업무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해 우선적으로 처리장과 차집관거중 일부만을 건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이에 따라 가정이나 축사,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일부만 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는 환경처의 지침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처리장의 시설공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야 했으나 무신경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팔당수역 주변의 7개군은 오수의 처리상태및 방류량등을 정밀계측하기 위한 방류수 유량측정기등 7종 33점의 계측기기를 설치하도록 계약되어 있는데도 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또 11개 처리장에서 5억3천4백만원어치의 기자재 공사가 부실 시공됐다.양평군에서는 주문한 기자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대금 5천1백만원을 건설업자에게 건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셋째는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건설하면서 이웃 군끼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시설이 중복투자됐다는 점이다.
광주군과 용인군은 서로 이웃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나 건설중이어서 처리장에 관로만 연결하면 오·폐수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와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를 새로 건설,18억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넷째는 그렇게 엉성하게 건설된 시설의운영까지 엉망이라는 점이다.
이천군과 양평군에서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준공된 뒤 6년9개월이 지나도록 분뇨를 받아 삭히는 호기성소화조 내부를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다.이 소화조의 용량은 7백60㎥이나 30%인 2백28㎥는 퇴적물로 쌓여있을 정도다.
다섯째는 인력관리 또한 제멋대로라는 점이다.
오·폐수처리장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그러나 양평군에서는 위생사를,용인군에서는 영양사 2명을,광주군에서는 조리사를 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치권의 시각도 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은 지난 몇년동안 팔당수계등 식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이번과 비슷한 감사결과를 얻었다』면서 『그러나 「위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단 한번도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그러한 감사결과가 발표됐다면 진작부터 국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드러난 팔당지역 물 관리의 문제점은 크게 다섯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오·폐수 처리시설의 건설과 관련한 환경처의 기본지침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환경처는 지난 89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맑은 물 공급대책」에 따라 총사업비 6백71억7천7백만원을 들여 팔당상수원 지역안에 39개의 오·폐수 처리장을 건설했다.그러나 환경처는 처리장 건설 계획당시 수질관리전략에 관한 충분한 검토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졸속으로 지침을 내렸다.오·폐수를 제대로 처리하려면 가정이나 축사,공장등에서 오·폐수를 모으는 차집관거와 처리장을 동시에 건설해야 한다.그런데도 환경처는 업무실적을 올리는데 급급해 우선적으로 처리장과 차집관거중 일부만을 건설하도록 지침을 내렸다.이에 따라 가정이나 축사,공장에서 나오는 오·폐수의 일부만 처리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강으로 흘러드는 결과를 초래했다.
둘째는 환경처의 지침이 부적절했다 하더라도 처리장의 시설공사를 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시설을 설계할 때 이러한 문제점을 감안해야 했으나 무신경으로 일관했다는 점이다.
팔당수역 주변의 7개군은 오수의 처리상태및 방류량등을 정밀계측하기 위한 방류수 유량측정기등 7종 33점의 계측기기를 설치하도록 계약되어 있는데도 이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다.또 11개 처리장에서 5억3천4백만원어치의 기자재 공사가 부실 시공됐다.양평군에서는 주문한 기자재가 설치되지 않았는데도 대금 5천1백만원을 건설업자에게 건네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빚어지기도 했다.
셋째는 오·폐수 처리장 시설을 건설하면서 이웃 군끼리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렇지 않아도 모자라는 시설이 중복투자됐다는 점이다.
광주군과 용인군은 서로 이웃에 하수처리장이 있거나 건설중이어서 처리장에 관로만 연결하면 오·폐수의 처리가 가능한데도 간이오수처리장 1개소와 축산폐수처리장 2개소를 새로 건설,18억4백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넷째는 그렇게 엉성하게 건설된 시설의운영까지 엉망이라는 점이다.
이천군과 양평군에서는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면서 시설이 준공된 뒤 6년9개월이 지나도록 분뇨를 받아 삭히는 호기성소화조 내부를 한번도 청소하지 않았다.이 소화조의 용량은 7백60㎥이나 30%인 2백28㎥는 퇴적물로 쌓여있을 정도다.
다섯째는 인력관리 또한 제멋대로라는 점이다.
오·폐수처리장은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운영되므로 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된다.그러나 양평군에서는 위생사를,용인군에서는 영양사 2명을,광주군에서는 조리사를 관리인으로 두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환경에 대한 통치권의 시각도 환경문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감사원은 지난 몇년동안 팔당수계등 식수원의 수질관리에 대한 감사를 해왔고 이번과 비슷한 감사결과를 얻었다』면서 『그러나 「위로부터의」 압력 때문에 단 한번도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그러한 감사결과가 발표됐다면 진작부터 국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도운기자>
1994-01-2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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