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돈세탁」 1년에 1조불/관세청 이 국장 「론더링」 출간

전세계 「돈세탁」 1년에 1조불/관세청 이 국장 「론더링」 출간

박선화 기자 기자
입력 1994-01-19 00:00
수정 1994-0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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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자금 밝혀지면 몰수·형사처벌/자본자유화이후 「방지법」 제정 시급

마약자금 등 불법자금의 국내외거래를 막기 위한 가칭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하다.외환 및 자본거래의 자유화 폭이 넓어지며 불법자금의 유출입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관세청의 이강연평가협력국장은 주미관세관을 지낸 경험을 바탕으로 이같은 법의 필요성과 선진국의 사례를 담은 「부정자금 위장」(머니 론더링)이란 책을 18일 펴냈다.

머니 론더링이란 마약거래 등 범죄행위 또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의 출처와 소유자를 감추기 위해 다른 곳으로 몰래 옮기거나 떳떳한 자금과 섞어 합법자금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돈세탁을 말한다.

국내에는 지난 92년 현대그룹계열사가 은행대출금을 받아 다른 은행 및 2금융권을 통해 당시 정주영씨에게 정치자금으로 건네준게 대표적이다.외국에서는 마약밀매자금이나 무기거래에 따른 커미션·밀수대금 등을 스위스등의 금융기관이나 바하마·파나마·케이만군도 등의 역외국가에 숨기거나 귀금속상·카지노·음식점·자판기회사등을 차려 출처를 감추는 예가 있다.

어느 나라든 자금세탁방지법은 불법자금의 거래를 막기 위해 일정 규모이상의 금액을 갖고 출입국하거나 금융기관에 예탁할 경우 신분과 출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무부와 보사부 등 관계부처가 지난 88년 체결된 빈협약에 따라 마약자금의 불법거래를 차단할 법률제정을 검토중이며 재무부와 관세청·경찰청 등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지난해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한 우리로서도 실명전환된 음성자금의 출처를 밝히는 한편 앞으로 폐지될 외환관리법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의 제정이 불가피하다.

부정자금의 거래를 방지할 법에는 ▲일정 규모이상의 돈을 소지시 반드시 신고하고 ▲당국에 출처조사 권한부여 ▲부정자금의 몰수 및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미국은 지난 70년 제정된 은행비밀법 등 관련법률에 따라 1만달러이상의 돈을 입출금하거나 소지하고 출입국할 경우 그 출처와 신분을 금융기관 또는 세관에 밝히고 금융기관이나 세관은그 사실을 15일내에 국세청에 통보하게 돼있다.일본의 신고의무금액은 5백만엔,호주는 1만호주달러,독일은 2천마르크 등이다.

이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실명제 초기의 국세청 통보의무금액과 똑같이 「5천만원이상으로 입금 1∼2일뒤에 출금되는 돈」에 대해 신고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융기관은 이런 조건에 해당돼 불법의 혐의가 짙은 사례는 모두 중앙은행에 15일내에 통보해야 한다.중앙은행은 가칭 전산정보조사센터를 만들어 검은 돈의 출처조사에 나선다.미국에서는 신고 및 통보단계에서 부정자금의 50%가 적발된다.부정자금이 밝혀지면 당연히 전액 몰수하고 벌금이나 형사처벌까지 내린다.

조직범죄에 의해 조성되는 부정자금은 세계적으로 연간 약 1조달러로 추정된다.미국의 1년예산과 맞먹는 규모이다.특히 미국의 범죄단체가 해외의 비밀은행이나 거래처에 숨기는 돈은 연간 1천억달러에 달하며 금융시장을 통해 송금되는 불법자금도 10억달러를 웃도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선화기자>
1994-01-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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