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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공포이후 행위로 제한감사원은 8일 그동안 논란이 돼온 「공직자에 대한 영장없는 예금계좌조사」의 대상과 절차,적용시기등을 명시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새로운 감사원법개정안은 영장없는 예금계좌의 조사가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예금계좌의 조사대상을 「비위혐의가 현저한 공직자와 그 직계가족」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또 예금계좌의 조사를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대상을 의결하고 감사원장이 행정영장 형식의 업무협조요구서를 은행감독원등에 보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계좌추적에 대한 공직자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감사원이 조사하는 예금계좌는 「개정된 감사원법이 공포되는 날 이후의 비위행위와 관련된 것」에 국한하기로 하고 이를 부칙에 명시했다.
또 최근 시행하고 있는 성과감사의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처리안에 고발·인사조치등과 함께 피감기관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아울러 감사원장사무총장사무처등의 단선조직 위주로이루어지던 감사원의 운영방식을 헌법정신에 따라 원장과 6인 감사위원의 합의제로 운영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관련기사 4면>
그러나 지난 8월 총무처에 제출했다 보류된 감사원법개정안에 들어 있던 ▲검찰,경찰,국세청등에 대한 협조요구권의 강화 ▲5급이상 공무원의 임면등 감사위원회의 의결 ▲감사원장 정년시 잔여임기 보장등의 조항은 삭제하기로 했다.
1994-01-0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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