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세중)는 2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과다수임료를 받아 물의를 빚었던 전청와대 사정비서관 이충범변호사(36)에게 정직3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변호사는 지난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수임료로 받아 승소가액의 40%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규칙(19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8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0월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이변호사는 지난5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청구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승소가액의 50%에 해당하는 10억원을수임료로 받아 승소가액의 40%이상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한 변호사보수규칙(19조)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변호사는 지난 8월 이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비서관직에서 물러났으며 지난 10월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됐었다.
1993-12-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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