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쌀 외국산과의 경쟁서 “승산”/수입쌀 가공용등으로 돌려 충격 최소화/구조조정땐 2천10년 가격차 10%안팎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져 생산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또 엄청난 충격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레 포기하고 모두 농촌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정부가 쌀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해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협정의 발효시점은 올해 당장,또는 내년이 아니라 오는 95년부터이다.쌀 수입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또 95년부터 발효되더라도 최소 6년 이상의 장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규제 가능
유예기간이 끝난 뒤 관세화로 전환되더라도 처음에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린다.따라서 우리 쌀이 수입쌀에 비해 가격면에서 불리한 것이 없다.물론 그 뒤 해마다 점진적으로 관세는 낮아지지만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외국 쌀과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종래와 같이 정부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그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최소시장 접근 허용률을 국내 소비량의 1%로 할 경우 수입량은 약 5만t(금액기준 약 2천5백만달러),3%로 할 경우 약 15만t(약 7천5백만달러)으로 예상된다.이 물량은 양조용·가공용 등 비식량용 수요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다.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식량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기획원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UR협상 결과에 따른 쌀시장 개방 내용을 따져보면 단기간에 수입 쌀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상황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상당 기간 국내 시장에서 수입 쌀과 국산 쌀과의 경쟁도 유예된다』면서 『쌀농사를 짓던 농민이 당장 농촌을 버리고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홍렬연구위원도 『지나친 걱정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협상에서 냉정하게 실리를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정확한 실제 내용에 입각해 UR협상을 농업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협상 결과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어진기간 활용을
쌀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는 최소 6년 이상 유예돼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관세화된다.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이행기간 10년,품목별 관세상당치의 최소감축률 10%를 상정할 경우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10년간 해마다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그런만큼 UR협정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오히려 농업의 구조조정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충분한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농업생산성의 낙후,비농업 소득의 낮은 비중 등의 약점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화 이전까지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한 쌀의 수입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쌀을 식량용이 아닌 양조용·가공용으로 돌린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대부분 통일미를 사용하는 양조용 및 가공용 쌀은 최근 통일미 생산이 거의 없어진 데다 재고마저 급속히 줄고 있어 조만간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식량용 쌀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 우려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관세화에 따른 우리 쌀의 보호가 가능하다.때문에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해마다 관세상당치의 1%에 해당하는 관세인하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이나 그 이후로 예상되는 최종 연도에 가서도 국내외 가격차이는 10%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기반붕괴우려 없어
이 정도의 차이라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쌀이 외국 쌀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한다는 우려는 장기간에 걸친 유예기간 및 단계적인 소폭의 관세인하,국내 수급구조의 변화,과감한 농업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전혀 근거가 없는 패배주의의 소산』이라고 못박았다.<정종석기자>
쌀시장 개방이 불가피해져 생산기반이 일시에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또 엄청난 충격으로 농민들이 농사를 지레 포기하고 모두 농촌을 떠날 것이라는 우려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UR) 농산물 협상의 타결로 정부가 쌀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를 수용해 쌀 시장이 개방되더라도 협정의 발효시점은 올해 당장,또는 내년이 아니라 오는 95년부터이다.쌀 수입은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다.또 95년부터 발효되더라도 최소 6년 이상의 장기간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유예기간 규제 가능
유예기간이 끝난 뒤 관세화로 전환되더라도 처음에는 국내외 가격차만큼 관세를 물린다.따라서 우리 쌀이 수입쌀에 비해 가격면에서 불리한 것이 없다.물론 그 뒤 해마다 점진적으로 관세는 낮아지지만 대응여하에 따라서는 외국 쌀과 충분히 경쟁해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유예기간 중에는 종래와 같이 정부가 수입을 규제할 수 있다.그 대가로 최소시장 접근을 허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나 최소시장 접근 허용률을 국내 소비량의 1%로 할 경우 수입량은 약 5만t(금액기준 약 2천5백만달러),3%로 할 경우 약 15만t(약 7천5백만달러)으로 예상된다.이 물량은 양조용·가공용 등 비식량용 수요보다 훨씬 적은 물량이다.금액도 그리 크지 않다.식량에 미치는 영향을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다.
경제기획원 이윤재 대외경제조정실 제2협력관은 『UR협상 결과에 따른 쌀시장 개방 내용을 따져보면 단기간에 수입 쌀이 엄청나게 밀려드는 상황은 결코 생기지 않는다.상당 기간 국내 시장에서 수입 쌀과 국산 쌀과의 경쟁도 유예된다』면서 『쌀농사를 짓던 농민이 당장 농촌을 버리고 떠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한홍렬연구위원도 『지나친 걱정으로 감정적 대응을 하는 것보다는 협상에서 냉정하게 실리를 확보하고 대내적으로 정확한 실제 내용에 입각해 UR협상을 농업의 구조조정을 꾀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는 지혜가 필요하다』면서 『문제는 협상 결과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을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주어진기간 활용을
쌀에 대한 예외없는 관세화는 최소 6년 이상 유예돼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관세화된다.개도국과 마찬가지로 이행기간 10년,품목별 관세상당치의 최소감축률 10%를 상정할 경우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10년간 해마다 1%포인트씩 낮아지게 된다.그런만큼 UR협정이 우리 농업에 미치는 충격은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오히려 농업의 구조조정을 훨씬 앞당길 수 있는 계기가 된다.충분한 유예기간이 있는데다 농업생산성의 낙후,비농업 소득의 낮은 비중 등의 약점은 이미 우리가 충분히 인식하는 과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관세화 이전까지는 최소시장 접근방식에 의한 쌀의 수입이 불가피하다.그러나 이 경우에도 수입쌀을 식량용이 아닌 양조용·가공용으로 돌린다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대부분 통일미를 사용하는 양조용 및 가공용 쌀은 최근 통일미 생산이 거의 없어진 데다 재고마저 급속히 줄고 있어 조만간 국내 공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문제는 식량용 쌀에 대한 국내 생산기반의 붕괴 우려이다.
그러나 유예기간이 끝난 후에도 관세화에 따른 우리 쌀의 보호가 가능하다.때문에 2000년 이후 특정 연도부터 해마다 관세상당치의 1%에 해당하는 관세인하가 계속된다고 가정할 때 2010년이나 그 이후로 예상되는 최종 연도에 가서도 국내외 가격차이는 10%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
○기반붕괴우려 없어
이 정도의 차이라면 구조개선 노력을 전제로 할 때 우리 쌀이 외국 쌀과의 경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농림수산부 당국자는 『국내 생산기반이 붕괴한다는 우려는 장기간에 걸친 유예기간 및 단계적인 소폭의 관세인하,국내 수급구조의 변화,과감한 농업분야의 구조개선 노력을 감안할 때 전혀 근거가 없는 패배주의의 소산』이라고 못박았다.<정종석기자>
1993-12-1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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